계약직 했다가 일용직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
계약직 했다가 일용직 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계약직+일용직 하셧던 분들중에 헷갈려서 신청을 망설여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고용보험 센터에 전화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일수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자격은 근무일수는 최저 180일입니다. 179일 한 다음에 신청해도 절대 받아주지 않습니다.
계약직 180 일한다음 계약해지 또는 일용직 180일을 하면 됩니다.
일용직은 하루마다 근로계약을하고 일이 끝나면 계약해지가 되는 개념이라 자진퇴사해도 상관없습니다.
계약직+일용직 180일 또는 일용직+계약직 180일
계약직과 일용직을 섞어서 180일을 할경우
- 일용직은 무조건 9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계약직 91일 일한후 자진퇴사 + 일용직 89일 불가능 합니다.
일용직 89일 + 계약직 91일 자진퇴사 신청 불가능 합니다.
계약직 91일 자진퇴사 + 일용직 90일 신청 가능합니다.
일용직 90일 일하고 + 계약직 91일 일하고 자진퇴사할시 신청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계약직일때 자진퇴사 하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면 가능합니다.
단 일용직을 90일이상 근무했을경우에만 가능하다는거 아시겠죠?
일용직 + 계약직 + 일용직
일용직 90일 + 계약직 자진퇴사 91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81일이지만 마지막근무가 계약직일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마지막 근무만 일용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 일용직 90일 + 계약직 자진퇴사 91일 + 일용직 1일
일용직은 무조건 90일 이상 해야된다고 했고 이미 일용직 90일이 넘었고 마지막 근무가 계약직인데 권고퇴사가 아니고
자진퇴사이므로 마지막 근무를 계약직에서 일용직으로 하루만 더하면 수급자격 충족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일용직은 하루마다 근로계약을 채결하고 일이끝나면 계약을 해지하는겁니다.
이해되셨나요?
- 요약
- 180일 이상 근무 하셔야 합니다.
- 계약직+일용직 했을 경우 일용직은 최소 90일 이상 근로 하셔야 합니다
- 마지막 근무가 일용직이거나 계약직 자진퇴사여야 합니다
- 일용직으로 90일 하였고 마지막 근무가 자진퇴사였다면 일용직으로 하루 나가시면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주의사항
2023년 2월에 작성한 문서입니다. 2023년 5월부터 실업급여 개편이 됩니다.
'알바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산 영풍전자 후기 (0) | 2023.02.12 |
---|---|
화성 cu 물류센터 알바 후기 (0) | 2023.02.12 |
오픈런 알바 후기 (0) | 2023.02.05 |
배구장 알바 후기 (0) | 2023.02.04 |
월드컵 매표소 알바 후기 (0) | 2023.02.04 |